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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4년 정부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 3,900만원 대상 확인하기

by 머니블랙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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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_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1년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 우리가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이면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게 되면 원래는 받을 수 없었던 100%가 지원된다고 해요.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은 최대 3,900만 원으로 빠르면 24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다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도 매달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0~450만 원까지 될 예정입니다.

 

⭕.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첫 달에 육아휴직급여지원금을 200만 원 받고 6개월 차에 4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부모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여 부모 각각 1,950만 원씩 3,900만 원의 육아휴직지원금으로 받는 겁니다.

 

 

 

 

◾ 18개월 내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는 해당 기간 내 맞돌봄육아휴직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지원액도 기존에 두 배 정도 크게 상향됩니다.

 

⭕. 출산휴가 함께 이용하기

◾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6개월 + 6개월로 총 12개월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한다면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발표된 소식을 보면 24년부터는 육아휴직을 18개월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를 더하게 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자

◾ 사업주는 임신을 한 직원에게 출산 전과 휴를 통해 3개월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제도와는 다르게 출산휴가는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면 정부나 사업주에게 받는 급여가 바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매달 최대치로 받으면 210만 원인데 이걸 3개월 동안 받으면 630만 원이 됩니다.

 

◾ 다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제조업 기준 500명 이하의 사업장과 같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자산총액이 5조 원이 넘어가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집단 간 지원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3개월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받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2개월분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선지급해줍니다. 사업주가 대리로 고용센터에 접수해서 2개월분의 급여를 돌려받는 식입니다.

 

◾ 남은 1개월분의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서 확인받은 출산휴가신청서와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대기업근로자는 최초 2개월의 월급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이후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습니다. 2개월분의 지급은 사업주 의무라서 근로자가 별도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210만 원이 되는 1개월분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신청서와 서류를 따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6 + 6 부모육아휴직제도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부 6개월 + 모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배)

◾  부 5개월 + 모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배)

◾  부 4개월 + 모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배)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배)

◾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배)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배)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

 

◾ 6 + 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2년 가지 운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입금의 50%(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다 눅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사본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으 ㄴ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관련서식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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