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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앱은 필수

by 머니블랙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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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면 삶의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필수품 전세사기앱이 나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에 출시하여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앱"을 치시고 다운을 받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안심전세앱 다운로드하기

 

 

 

 

임차인임대인 중 해당사항을 선택하시면 되고. 안심임대인악성임대인 명단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전이면 미리 주택시세 조회, 집주인 조회를 하시거나 시세조회와 위험성진단을 하여 계약 전에 위험성을 대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임차인이 카톡으로 정보제공 동의 메뉴를 임대인에게 전송하면 임대인이 동의 시 임차인이 악성 임대인 여부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세 및 적정 보증금 수준 확인

집값과 보증금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

 

 

 

두 번째,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위조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꼭 계약 전 직전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으며 특히, 호실별로 등기가 나뉘어 있지 않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으로는 불법건축물 여부무허가건축물 여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안심전세앱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알림톡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가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계약 종료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첫 번째,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후 필수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전세계약체결 이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처는 안심전세앱이나 네이버 토스 카카오페이, 시중 은행과 전국 HUG영업지사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세 번째, 계약해지 통보

 

 

계약이 끝나기 전 4~5개월 전에 꼭 통보를 해야 임대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임대인에게 문자, 통화, 녹취, 내용증명을 보내어 집주인에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를 안내해 주는 전세계약의 등대 역할을 할 것이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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