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개인회생을 완준 한 청년의 재기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3차 참가자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인원은 37명으로 지원이 늦을 시 신청이 힘드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속 후 카카오나 다른 플랫폼으로 간편 인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책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지원내용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은 개인회생을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재무상 담을 통해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자립토대지원금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회, 1:1 맞춤형 상담 3회
-자립토대지원금(50만 원*2회)
신청자격 및 운영일정
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근로 중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신청연령 : 만 19세 ~39세 (1984,1,1 ~ 2005,12,31 출생자)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인 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세부내용 복지포털 참조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신청 제한
✔. 운영일정
구분 | 모집공고 | 접수 | 심사 및 선정 | 선정결과공고 | 상담교육 및 지원금(1,2차)지급 |
3차 | 7월22일 | 7월22일~8월16일 | 8월 | 9월6일(예정) | 9월 이후 순차진행 |
선정된 참가자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대 1 맞춤형 재무상담 3회가 제공되고 교육과 상담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서울시가 자리토대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