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장려금은 안내받은 경우 홈택스나 민원 24, ARS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정기신청 : 정기 2024.05.01(수) ~ 05.31(금)
반기신청 : 상반기 2023.09.01(금) ~ 09.15(금) / 하반기 2024.03.01(금) ~ 03.15(금)
◆ 적용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인 경우는 신청이 안된다.
◆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근로소득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최고액정고정 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뉜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구분 |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50/1,00 |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4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260/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00/1,90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기준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가구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한다.
◆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ARS 전화신청
신규신청자 | 기존수급자 |
1544-9944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
신청 1 번 | 신청 1 번 |
휴대전화번호 # 입력 |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1 번, 변경은 2 번 |
계좌수령 1 번 현금수령 2 번 | ↓ ↓ |
은행코드 # 입력 ↓ ↓ | ↓ ↓ |
계좌 # 입력 ↓ ↓ | ↓ ↓ |
(본인명의) 신청완료 | 신청완료 |
◆ 부정수급 :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